병역 관련 미임용자들이 우선 구제될 가능성이 많으며, 교대 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 회원들은 720여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8일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 미임용자 임용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법률안(이하 미발추법)을 계류시켰다. 당정간에 조율이 덜 됐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이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할 것이란 당초 예상을 뒤엎는 결과였다. 이상휘 보좌관(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미발추의 학비보조와 군미추 구제를 위한 별도의 법안 마련이 대안으로 유력하다"고 전망했다.
이에 앞서 교육위는 최재정 의원과 이주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미발추법 개정안과 군미추법안을 조정해 교육위 대안(미발추법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 법안은 군미추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원으로서의 자질과 전문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 1년 이내 특별 채용한다고 명시했다.
교육위의 미발추법 계류 결정은 ‘미발추법안이 위헌 소지가 많다’는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9월 ‘우선 임용 근거 법률이 위헌 결정된 이상 우선 임용권이 청구인의 권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지난 2일 국정현안조정회의를 통해 ‘미발추는 수용 곤란하며, 군미추를 미발추와 분리해 구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군복무로 인해 우선 임용과 경과조치의 혜택을 받지 못해 ‘병역 의무 이행으로 인해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헌법(39조 2항), 국가인권위원회의 구제 권고(2003년 9월), 시국사건 관련 교원 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과 유사하다는 점, 군미추 인원이 200여명에 불과해 정부 부담이 적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다.
한편 올해부터 2007년까지 미발추 2103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대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는 72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서울과 경인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 편입시험(905명 모집정원)에 미발추 884명이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