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미술학원에 무상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아교육법시행규칙을 오늘 확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교총을 비롯한 유아교육계가 7년간 요구한 유아교육법이 제정 1년만에 시행됐으나,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사설학원을 지원하고 공교육을 무력화 시킨다’는 유아교육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행규칙 공포로 유치원에 준하는 시설과 교육과정, 강사자격을 갖추고 유치원으로 전환코자하는 미술학원은 2년간 유아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방식과 장학·행정지도는 유치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교육감으로부터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받아야한다.
교육부는 유치원 급식 위생, 영양 및 안전을 위해 1회 급식유아가 100명 이상인 유치원에는 영양사를 두되, 인접한 5개 이내의 유치원에 한해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배치기준도 마련했다.
시행규칙이 공포되자 유아교육계는 “유아교육법이 공교육과 사교육을 넘나드는 반신불수법으로 전락했으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다.
교총과 유아교육대표자연대(의장 홍용희 이대 교수)는 성명서를 통해 “유아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없는 미술학원에 장려금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가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며, 저소득층 유아가 더 많이 다니는 국공립병설유치원이 위축될 가능성이 많다”고 우려했다.
또 미술학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이 고착화되고 다른 사설학원들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원을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총의 김동석 정책교섭부장은 “유아교육법은 교육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유아교육법시행규칙 또한 학교나 유치원에 대해서 규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사설학원 지원을 규정한 것은 기초적인 입법목적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상위법인 유아교육법이 학원에 대해 규정하지 않았음에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에서 이를 규정하는 것은 법령체계상으로 볼 때 상위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적인 근거가 없음에도 ‘유치원으로 전환을 희망하는 학원에 대해서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하는’ 시행규칙은 새로운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당연 무효라는 지적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