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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국감자료 2.6t 전교조 등에 넘겨졌다"

동아일보, 경북도교육청 자료 무단유출 보도
교총 "제출자료 활용 여부 엄중 감시할 것"

경북도교육청의 교육기자재 입찰 및 구매와 관련된 국정감사 자료가 전교조와 전국공무원 노조에 보내졌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논란이 된 국정감사 자료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열린우리당 복기왕 의원이 지난해 11월 국정감사 때 도교육청에 요구해 받은 2.6t 분량의 자료로 이를 합치면 A4용지 82만 장(360상자)이나 돼 당시 화제가 됐었다. 동아일보는 최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경북 안동시)에, 복 의원에게 전달된 자료는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기관본부 경북지부(대구)에 보내졌다고 24일 보도했다.

국회의원이 국감에서 피감기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임의로 피감기관 관련 단체에 건네준 것은 실정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으며, 더구나 두 의원은 공무원과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신상자료까지 자세히 담긴 국감자료를 전교조 등에 넘길 때 경북도교육청에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국감 관련 법률은 국회의원이 국감자료를 분석할 경우 사무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피감기관 소속 인사는 배제하도록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 관계자는 24일 “국감자료 전달과 관련 교육청에 동의를 구한 적은 없다”며 “특별히 대응할 방법이 없어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교총은 24일 논평을 내고 "일부 국회의원의 특정단체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 무단 유출 사건은 현 국정감사의 문제점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례"라며 방만한 국감자료 요구에 대한 시정을 촉구했다.

교총은 또 "자료 일체를 특정단체에 넘긴 것은 의원과 해당 단체간의 필요없는 억측을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으며 해당지역 교육자가 허탈감과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하고 "국정감사가 학교수업에 필요이상으로 지장을 줄 경우 자료제출 거부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제출된 자료가 제대로 활용되는지 엄중하게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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