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관련 미임용 교사를 포함한 미발추 1200명이 구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24일 회의를 열어, 28일 법안심사소위와 교육위 전체 회의에서 미발추 관련 두 개 법안을 처리키로 했다.
최재성 의원 측은 여야는 24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미임용자들(90년 위헌 결정으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국립사대 졸업생 7000여 명)만을 대상으로 임용고사를 실시해 한 해 500명씩 2년에 걸쳐 1천명을 중등교원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내용에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교대 편입자는 이 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신 학비를 보조키로 했다.
여야는 이와는 별도로 미 임용 교사 중 군미추(병역관련 미임용자) 200명 가량은 별도의 임용 시험 없이 6개월 이내에 채용키로 했다고 최 의원측은 전했다.
최 의원은 이런 내용들은 23일 열린 당정회의에서도 합의됐다고 전해, 미임용교사들이 구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미발추법 개정안을 발의한 최재성 의원측은 "1000명 특별채용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도 협조키로 해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24일 법안심사소위의 결정에 따라, 교육위 대안으로 단일화된 미발추법안은 이주호 의원의 군미추법안과 최재성 의원의 미발추법안으로 다시 나눠지게 됐다.
의원들의 이런 주장에도 불구하고 교육부 측은 23일 당정협의가 열렸다는 사실만 확인할 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일 열린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미발추는 수용 곤란하며 미발추를 군미추와 분리해 구제 추진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바 있다.
한편 올해부터 2007년까지 미발추 2103명을 교대에 특별 편입한다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교대편입시험에 최종 합격한 미발추는 720여명인 것으로 최근 확인됐다. 이에 앞서 서울과 경인교대를 제외한 10개 교대 선발과정에서(905명 모집정원) 미발추 884명이 응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