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교육부총리는 4일 법무부 행자부 문광부장관과 경찰청장 공동 명의로 '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피해 신고 기간' 운영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부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청소년기에 뜻하지 않게, 아무 죄의식 없이 폭력을 행사하거나 불량서클에 가입해 탈퇴하고 싶어도 탈퇴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폭력과 불량서클 문제로 고민하는 제자가 있으면 인근 경찰관서와 상의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이 담화문은 학교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경찰관서를 방문하거나 이메일 전화, 편지 등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 교사, 또는 친구가 신고할 수 있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자신 신고한 가해 학생(만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보다는 선도 프로그램 수강 등 교육적 차원으로 선처할 방침이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 교체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심리치료 출석 정지 퇴학처분(고교생) 등의 조처가 가능하다.
피해 사실을 신고한 학생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원할 경우 다른 학교로의 전학이나 의료 지원, 손해 배상 등에 관한 법률 상담을 지원한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하면 학교 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며, 교원은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관련 업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가 피해학생의 비밀을 누설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교육부와 경찰청은 학생들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학교 정문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가정통신문을 보내고, 경찰서장 및 생활안정과장 등이 관내 초중등 학교를 방문해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특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되는 신고 기간이 끝나면 합동 지도 단속을 실시하며, 가해자는 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교육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경찰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으로 학교폭력대책기획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고, 학교에는 교장을 위원장으로 생활지도교사, 학부모대표, 경찰공무원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경찰은, 전국 중고교에 학교 담당경찰관(4717명)과 247개 학교폭력대책반(1681명), 8536개 학교 주변에 학교폭력안정구역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정부 집계에 의하면, 경찰청의 학교폭력사범 검거 구속 학생수는 2000년(3만 1691명)에 비해 2004년(7880명)에는 획기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폭력서클도 같은 기간동안 73개에서 50개로 줄었다. 반면 지난해 학생들(초등 4학년~고교 3학년 전체)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2003년도에 비해 폭력이 줄었다는 응답이 45.84%였지만 협박 및 금품 피해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