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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부,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허용 검토

수도권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허용

정부는 지방, 수도권 대학간 구조조정을 통해 수도권 권역내로 대학이전이 필요할 경우, 이를 허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교육부는 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간담회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대학이전 및 대학신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내 대학설립 규제완화 방안에 대해 이 같이 보고했다.

교육부는 또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지역 안에서의 대학이전을 허용하는 방안을 건설교통부 등과 협의키로 하고 경기북부, 인천 등 지역개발이 필요한 지역의 대학신설, 이전, 정원증원 등도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허용키로 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수도권 발전대책을 마련 중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교육부 등의 이 같은 수도권 대학규제 완화 방안을 토대로 ▲평택지역 4년제 지방대학 이전 허용 ▲인천경제자유구역내 외국대학 설립허용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균형발전위는 또 첨단산업과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한 입지규제를 완화해주는 `정비발전지구'에 외국대학 설립을 허용하고 인구유발효과가 적을 경우 수도권 권역내·권역간 대학이전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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