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일 성적 비리 및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한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파면 또는 해임될 뿐 아니라 교원자격이 완전 박탈된다. 이와 관련된 학교장은 연대 책임을 지고, 해당 학교는 연구학교 지정이나 우수학교 표창에서 제외되는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위원장 학교장)를 분기별 최소한 2회, 정기적으로 개최해 출제에서 결과 처리까지 단계별 책임자를 지정하고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
◆담임 감독 금지=시험 감독은 2인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무감독 시험, 학부모 감독 보조, 오전·오후 분리 등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다.
담임의 자기 학급 감독을 배제하고, 교직원 자녀 재학 시 학급 담임 및 교과 배정 시 자l녀 학년을 피해 배정해야 한다.
성적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 계획과 채점 기준, 출제 문항 등을 내년부터 학교홈 페이지에 공개해야 하고, 올해는 공개토록 권장된다.
시·도교육청별로 올해 고교 전체 교사를 대상으로 책무성 및 교직윤리의식 제고 연수를 우선 실시하고 전체 초중고 교사까지 확대된다.
교육부는 교원의 책무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양성기관 평가인증제를 도입해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교원자격발급 기능을 제한하고 국가 차원의 교원양성 표준 교육과정을 마련키로 했다.
또 교원선발 시 필기고사 비중을 줄이고 면접 및 수업 실기 능력 평가 비중을 확대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2008년도 임용 시험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정기고사 성적 교육청 보고=시·도교육청에는 학업성적평가개선장학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지원단은 교과담당 장학사 및 교과전문가로 조직해 평가문제를 분석해 학교 현장에 반영하고, 학교의 학업성적관리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사전 예방하는 업무를 맡는다.
학교와 광역교육청에는 성적 관련 민원 센터가 설치 돼, 사안 발생 및 처리과정 보고가 의무화 된다. 또 민원 및 성적관련 비리 특별조사반도 편성돼 1단계 민원 접수, 2단계 특별조사반 편성 운영, 3단계 특별감사 및 관련자 징계 고발 조치가 단행된다.
고2, 3의 성적 부풀리기를 방지하기 위해 시도교육감협의회가 마련한 공동기준을 어긴 학교에 대해서는 집중 장학지도가 실시된다. 이 경우 학교는 행정조치, 교장 및 관련자는 엄중 조치된다.
과목별 평균점수 70~75점, 과목별 평어 ‘수’ 비율 15% 이내가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경우(예·체능교과 제외), 전년도에 비해 과도하게 ‘수’ 비율이 증가한 학교는 성적 부풀리기 학교로 간주된다.
학교는 고2, 3 학년에 대해서도 평균, 표준편차, 성취도 분포 등을 정기 고사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해 시도교육청에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