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업성적 비리에 관련된 교원은 관련법에 의해 파면 또는 해임돼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0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업성적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이번 발표는 하루 전에 있었던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의 공동성명을 반영한 것이어서 현장 접목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3교원단체는 9일, 일부 교원들이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고 학생 성적을 조작한데 대해 깊은 반성과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앞에 정중히 사과드린다는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들은 성적 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교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을 박탈하고 이런 행위를 조장하는 자도 엄중 처벌해 성적 평가와 관리에 대한 교원의 윤리의식과 책무성을 제고해 나가자고 발표했다.
교원3단체의 이런 주장은 10일 정부의 학업성적 관리 대책에도 그대로 반영돼, 정부는 교원자격령검정령 등 관련 법령을 올해 중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원단체들은 성명서에서, 교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각자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강화하고 윤리강령을 제정해 깨끗한 교직사회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발표했다.
또 성적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도록 단위학교 성적관리 표준 모형을 공동으로 개발해 교직사회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성적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현재 학교장이 임명하는 학업성적관리 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전체 교직원 회의에서 2배수로 추천된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임명하도록 해, 평가의 관리와 책임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 제안은 교육부 대책에는 빠졌지만, 교육부 관계자는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교원자격검정령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교원자격증을 박탈하고 2년 이내에 자격검정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지만 정상적으로 교사자격을 발급받은 교사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제재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