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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일본, 선 넘는 학부모 대응 ‘참교육’ 변호사 투입

교원 스트레스 질환 증가에
문부과학성-변호사회 ‘협업’
외부조력 업무 지정, 활성화

일본에서도 일부 학부모의 무리한 요구나 행동 때문에 학교 부담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드라마 ‘참교육’의 교권보호국 역할처럼 변호사가 학교 대리인으로 개입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변호사연합회의 변호사 개입 제도 구축 제언에 문부과학성이 학부모의 부당한 요구에 대해 학교가 아닌 외부의 조력을 얻어 담당해야 할 업무 지정으로 화답하면서 제도로 도입되고 있다.
 

문부과학성은 정신질환으로 휴직한 공립학교 교직원이 지난 2023년과 2024년 모두 7000명을 웃돌며 최고 수준을 이어간 조사 결과에 따라 이와 같이 결정했다. 문부과학성은 교직원 정신질환의 발생 요인 중 하나로 일부 선을 넘는 학부모 대응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꼽았다.
 

교육 현장에서는 변호사의 협업으로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오카야마현의 한 공립중은 학교 활동 중에 일어난 사고에 금전적인 배상을 지속해 요구하는 학부모에 대해 변호사회 개입을 요구했고, 변호사가 학부모와 교섭에 참여하자 원만히 해결된 사례가 있었다.
 

오카야마 변호사회 소속의 한 변호사는 “교사가 심야까지 보호자 대응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는데, 변호사 개입으로 교육 현장 부담이 감소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오사카부 변호사회는 지난해 ‘학교 변호사’라고 명명한 변호사 파견 제도를 구축해 이달 기준 변호사 인력 40명이 배치된 상황이다.
 

도쿄도 교육위원회는 학부모 면담이 4~5차례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으면 변호사 동석을 요구하는 지침을 만들었다. 도쿄 교육위 관계자는 “보호자 대응은 교원 재량에 의존하기 쉽고 경험이 적은 젊은 교원은 대응이 미비한 경우가 있었다”며 “교육 당국 차원에서 해결을 도모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학교 내 문제 해결과 관련한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닛케이에 “변호사가 학교 현장 문제에 과도하게 개입하려 하지 말고 냉정하게 대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학부모와 교사의 관계를 해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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