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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올해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191명… 5년간 최대

대규모 발생 시 페널티 검토

 

2026학년도 대학 신입생 초과모집 인원이 191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근 5년 사이 최대 인원으로, 가장 낮았던 때와 비교하면 5배 수준의 폭증 현상이다. 교육부는 담당자를 징계 요구하거나 수사 의뢰하는 등 조치를 강화하고, 재정지원사업 연계까지 고려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3일 대학의 신입생 초과모집이 증가하는 상황과 관련해 관리체계 구축 유도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순천향대의 의예과 모집단위의 신입생 선발 과정에서 모집계획 인원 대비 11명이 초과 선발되는 등 초과모집 관리 문제에 따른 움직임으로 파악됐다. 초과모집은 차차년도 모집인원 감축으로 이어지게 돼 다른 학년도 입학생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날 교육부가 내놓은 최근 5개년 사유별 초과모집 발생 현황에 따르면 2026학년도 초과모집 인원은 191명이다.

 

특히, 2026학년도의 경우 5년간 최대다. 2022학년도 48명에서 2023학년도 65명으로 증가했다. 2024학년도에서 41명으로 줄더니, 20205학년도에 135명으로 세 자리를 넘었다. 올해 그 숫자는 최소였던 2024학년도와 비교하면 5배 수준이다.

 

올해 초과모집 사유는 대학과실이 56건, 동점자가 135건이다. 대학과실은 전년 대비 26건 줄었지만 동점자가 87명 늘었다.

 

이런 상황 발생에 따라 교육부는 향후 초과모집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신입생 미충원 인원 이월 및 초과모집 인원 처리 기준’에 대한 개정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을 통해 대학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초과모집이 있는 경우 교육부는 담당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규정 개정과 함께 대학에 동점자 처리기준 및 전형운영 관리체계에 대해 면밀한 자체점검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2027학년도 초과모집부터는 대학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대규모 초과모집이 발생하면 교육부 자체 사안조사를 한 뒤, 필요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대규모 초과모집 발생 대학에 대한 패널티 부여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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