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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실 사립대학 폐교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구조개선 과정 세부 절차 마련

 

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사립대학구조개선법' 시행에 맞춰 세부사항 등을 담은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에는 사립대학의 재정진단 및 실태조사,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명령 절차, 구조개선 지원 특례 등이 규정됐다.

 

사립대학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 지정·해제, 구조개선 지원의 법적 근거와 세부 절차가 마련된다. 교육부는 구조개선명령 시 해당 대학 및 법인에 명령의 내용과 이행 기간 등을 명시해 문서로 통지한다. 명령을 받은 대학 및 법인은 구조개선명령의 이행 완료 시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구조개선 과정에서 전담기관의 운영체계와 재정진단 절차도 마련된다.

 

경영위기대학이 구조개선을 위한 이행계획을 수행하면 보유자산 처분 기준 및 교원 확보율 기준, 적립금 사용 목적 제한 등이 완화된다. 해산하는 학교법인은 잔여재산의 일부를 해산정리금으로 지급받거나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출연할 수 있게 된다.

 

폐교로 면직된 교직원에게는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면직보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다. 소속 연구자는 학술 및 연구개발 활동에서 차별·제한 받지 않도록 보호받는다. 학생과 교직원 대상으로 졸업증명서·경력증명서 등도 지원된다. 소속 학생은 편입학 지원을 받거나, 편입학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범위에서 학업중단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출연 대상 공익법인과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배임·횡령 등 중대한 비리를 저지른 사실이 있거나, 학교법인과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출연을 제한하며. 학교재산 배임·횡령 등으로 처벌받고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교육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자는 해산정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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