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선정적·음란한 인터넷방송 콘텐츠를 제작하는 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규제를 피하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유해시설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은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교육환경보호법'은 학생의 보건·위생과 안전, 학습·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성인용 영상물이나 매체물이 유통될 우려가 있는 영업 등 유해 행위와 시설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방송 스튜디오에서 선정적인 콘텐츠를 제작하더라도 시설이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돼 있으면 현행법상 금지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규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여러 인터넷방송 진행자가 한 공간에서 시청자의 후원금 경쟁을 유도하며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선정적 행위를 연출하는 이른바 ‘엑셀방송’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 통학로 인근에서 관련 방송 스튜디오가 운영되고, 출연자들이 노출이 심한 의상을 입고 주변을 오가거나 흡연하는 모습이 학생들에게 노출되면서 학부모 민원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금지되는 시설에 ‘영리를 목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선정적이거나 음란한 콘텐츠를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추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시설의 명칭이나 신고·등록 업종보다 실제 영업 내용과 콘텐츠 제작 형태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선정적 인터넷방송을 제작하면서 형식상 스튜디오 대여업 등으로 등록해 금지시설 지정을 피하는 사례에 대응하려는 것이다.
법안 제안이유에서도 인터넷방송 스튜디오를 빌려 선정적 행위를 유도·연출하는 시설이 학교 인근에 들어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육환경을 침해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의 금지 대상에 새로운 형태의 유해시설을 포함해 변화한 미디어 환경을 현행 규제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주변 유해시설 규제가 기존 업종 분류 중심에서 실제 콘텐츠와 영업 형태를 함께 살피는 방향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로운 형태의 인터넷방송 시설이 기존 업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교육환경보호구역 규제를 벗어나는 문제를 보완할 수 있게 된다.
백 의원은 “아이들이 매일 오가는 학교 주변에서 선정적인 성인방송이 제작되고 출연자들의 과도한 노출이나 흡연 모습까지 학생들에게 노출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시설의 명칭이나 신고 업종이 아니라 실제 영업 내용과 운영 형태를 기준으로 규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 주변 유해 방송시설의 진입을 차단하고 학생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