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5개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을 전담 지원하는 ‘교육활동보호센터’가 들어선다. 학교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조사와 법률 대응에 나서고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과 치유까지 연계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부산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현재 본청 관할로 운영 중인 교육활동보호센터와 별도로 5개 교육지원청마다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해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학교와 접근성이 높은 교육지원청까지 지원망을 확대하기로 했다.
센터별로는 센터장과 변호사·장학사 각 1명, 행정직원 2명 등 모두 5명의 전담 인력이 배치된다. 학교에서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지원청 단위에서 보다 가까이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과 기능을 갖춘다는 취지다.
법률 대응을 뒷받침할 인력도 활용한다. 부산교육청이 지난해 위촉한 자문변호사 60여 명의 인력풀을 가동해 필요할 경우 교육활동보호센터가 자문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센터에 배치되는 변호사와 기존 자문변호사 인력풀을 함께 활용해 학교 현장의 법률 대응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가 실제 발생했을 때 센터가 맡는 업무도 폭넓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조사하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피해 교원에게 필요한 법률 지원을 제공한다.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도 연계해 사안 대응에서 피해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교원에 대한 법률 지원도 센터 업무에 포함된다. 필요한 경우 아동학대 대응 변호사 선임을 지원하고 교권보호위원회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대리와 동행을 지원한다.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해 발생하는 악성 민원에 대한 대응 역시 센터가 맡는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의 대응뿐 아니라 학교의 초기 대응을 돕는 역할도 한다. 센터는 학교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학교민원 처리 매뉴얼을 보급해 학교가 교육활동 침해나 민원 사안을 처음 접했을 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교육청은 이번 센터 확대를 통해 본청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지원을 학교와 가까운 교육지원청 단위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특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교육활동 침해와 악성 민원에 대해 교육지원청이 직접 지원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교원이 민원 부담을 덜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