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 침해 중대 사안이 발생하면 교권보호관이 신고 즉시 출동해 1시간 안에 현장에 도착하는 신속 대응체계가 마련된다. 충남교육청은 9월 교권보호관추진단 정식 출범을 앞두고 실제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가정해 이른바 ‘골든타임 1시간’을 지키기 위한 첫 실전훈련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12일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1차 교권침해 피해교원 보호 신속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교육활동 침해 상황을 실제와 같이 재현하기 위해 불시에 사안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교원안심온콜(1588-9331)을 통해 사안을 접수한 뒤 위험등급에 따른 초기 대응과 담당자 역할 등을 점검해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사안의 위험 정도에 따라 대응시간을 명확히 설정한 것이다. 위험등급은 S·A·B·C로 구분한다. S·A등급은 사안 접수 즉시 교권보호관이 출동해 1시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한다. B등급은 2시간 이내 담당자를 지정하고 C등급은 24시간 이내 회신하는 방식으로 단계별 대응 절차를 점검한다.
특히 S·A등급은 신고 접수 후 담당자를 지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교권보호관이 곧바로 현장으로 출동하도록 했다. 이번 훈련에서는 ‘골든타임 1시간’을 목표로 실제 상황에서도 신고 접수부터 현장 출동까지 대응 절차가 신속하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살폈다.
교권보호관추진단은 훈련을 통해 신속한 상황 판단과 초동조치 능력을 높이는 한편 교육지원청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대응력을 지속적으로 점검한 뒤 9월 1일 정식 출범할 예정이다.
류양걸 교권보호관추진단장은 “교육활동 침해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정기적인 모의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