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달 26일 경기도 제2교육청사를 개청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육자치법시행령개정령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제2교육청사는 의정부시, 동두천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파주시, 양주시, 연천군, 가평군 등 한강 이북 9개 경기 지역을 관할하며, 공청회 등을 거쳐 소재지가 결정돼 청사가 마련될 때까지 의정부시에 있는 북부교육관에 자리 잡게 된다.
새로운 청사에는 제2부교육감이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며, 개청 준비 등을 감안해 교육부는 이달 중에 부교육감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32명의 전문직들로 구성된 개청 준비단이 대기발령 상태로 업무 이양 절차 등을 밟고 있다.
제2교육청사 개청을 앞두고 역할과 운영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영만 경기교총회장은 지난달 28일 윤옥기 경기도교육감을 만나 2명의 부교육감 중 한명은 전문직으로 임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학교교육을 지원하고 조장하는 교육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교육현장 경험이 풍부한 교원 출신 전문직이 정책결정 직위에 보임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교육부가 개청에 따른 행정 업무를 이유로 일반직을 고수한다면, 제1교육청에 전문직 부교육감을 보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교육감은, 장학관이나 부이사관·일반직 중에서 교육감이 추천하면 장관의 제청과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만, 실질적으로는 교육부가 결정하고 있다.
한영만 회장은 제2교육청사의 전문직수가 부족하고, 전문직 대 일반직 비율도 적절치 않다며 전문직을 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초 도교육청은 77명의 전문직을 요구했으나 중앙정부는 60명을 배정하고, 그 중 10명은 본청에서 차출하라고 결정했다. 그러나 본청에서 10명을 빼기가 어려워 전문직은 50명만 배치된다. 전문직 50명(장학관 17명 장학사 33명) 중 32명은 3월 초에 대기발령 받았고 나머지 18명은 지역교육청에서 인선된다.
교육청 관계자는 제2교육청 직원은 부교육감을 포함해 전부 215명으로, 이 중 지방행정직이 163명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