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은 출산 장려와 여 교원의 복지 향상 차원에서 출산 휴직 요건을 완화해 달라고 최근 정부에 요구했다.
신정기 교총 여성국장은 전교조 여성위원장과 함께 17일 중앙인사위원회를 방문해 만 1세 미만의 자녀들 둔 경우에만 가능한 육아휴직 요건을 만 3세 미만으로 완화해 달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또 여 교원의 육아휴직기간 전부를 경력에 포함시켜 육아 휴직으로 인한 인사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고, 월 40만원 지급되는 육아휴직수당을 보수의 50%로 상향 조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임신으로 인한 휴직 시 출산 전 기간에 대해서도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하고, 교육공무원 부분 근무제 도입을 위해 교육공무원임용령 및 교육공무원법을 조속히 개정하고 예산을 배정하라고 주장했다.
신정기 국장은 “우리나라는 저 출산 기조가 계속되면서 노동인력 부족과 노인인구 급증으로 국가경쟁력에 치명적인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신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교총 설문조사에 의하면 해당 교원 중 육아휴직이용률은 7.8%에 불과해, 육아휴직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교총은 국가적인 출산장려책과 여교원의 근무 여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