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군필자 가산점 부여 위헌결정(구랍 23일)과 교육부의 가산점 폐지공고(〃 27일)에 따라 구랍 12일 치러진 중등교사 임용고사의 합격자 가운데 남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등의 경우 지원자가 미달, 가산점 폐지가 당락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초등교사 임용시험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경북도교육청의 경우 합격자 107명중 여자가 75명, 남자가 32명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사도 여자가 16명, 남자가 2명이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최종합격자 사정에서 남자 지원자에 대한 군복무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았으나 지원자 미달로 합격 여부에는 영향이 없었다"고 말했다.
14일 초등 합격자를 발표한 경남도교육청도 군 가산점이 당락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단지 순위에만 변동이 있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랍 20일 군 가산점을 인정한 상태에서 1차 합격자를 냈으나 최종에서는 가산점을 빼고 합격자를 선정했다"며 "그러나 이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는 없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초등교사는 500명 모집에 334명, 특수는 100명 모집에 9명이 지원했다.
초등과는 달리 중등은 가산점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구랍 12일 1차 시험을 치르고 현재 각 시·도교육청별로 1차 합격자를 발표하고 있으나 군 가산점 폐지로 남자 응시생의 합격이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교육청의 관계자는 "5점의 군복무 가산점 없어질 경우 남자 합격자는 예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15일 합격자를 발표한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도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남자 합격자가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