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지난달 31일, 300가구 이상 아파트 입주자에게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한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자 교육부가 학교용지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부는 구법에 대해 내려진 위헌 결정이, 개정된 법(100가구 이상 개발 사업자가 학교 용지 확보 부담)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법률 자문과 아울러 대안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교용지를 확보하는 대안으로 토지개발공사등 대규모 개발사업자에게 의무교육기관인 초중등학교의 용지를 무상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법에도 1000만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사업자는 시 학교용지를 무상 제공케돼 있어, 교육부는 건교부등 관계기관의 논의를 거쳐 이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런 대안이 마련될 경우, 가을 정기국회에 개정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