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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일기지도는 계속하라"

"인권위 결정은 강제성 배제 의미"
교육부, 13일 시도교육청에 공문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학교의 일기지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라는’ 권고를 내린 이후 일기지도를 두고 초등학교가 혼란에 빠졌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13일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했다. “인권위의 주문을 존중해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시상하는 것은 지양하되, 일기쓰기의 교육적 효과를 감안해 계속 지도하라”는 내용이다.

교육부 학교정책과 전병식 연구관은 “인권위의 권고를 학생 인권을 되돌아 보는 계기로 삼을 필요가 있다”며 “인권위의 결정은 일기지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개선하라는 의미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저학년의 경우 의도적으로 일기를 지도할 필요가 있고, 고학년은 교사와 학생간의 약속에 따라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일기지도도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미국, 영국, 태국 등 외국 여러 나라는 일기 대신 저널을 쓰게 해 작문지도를 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강제로 일기를 쓰게 하거나 평가와 시상을 하지 않는다면, 초등학생의 일기쓰기는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면서 “틈틈이 짬을 내 일기지도 하는 교사들의 헌신성은 인정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선 지난달 25일 인권위는 ‘초등학교에서 일기를 강제적으로 작성하게 하고 이를 검사 평가하는 것은 국제인권 기준 및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아동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므로 아동인권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하라’고 교육부에 주문해, 교육의 특수성을 무시한 결정이라는 교육계의 비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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