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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기초교육구 60곳으로"

"광역은 현행…기초단위 교육자치 확대 목적"
행정구역 개편 논의…교육자치는 어떻게 되나

최근 여야 정치권의 ‘광역시-시군구-읍면동’의 3단계 행정구역 체계를 ‘광역시-기초행정구역’으로 개편하자는 주장과 교육행정체계를 새롭게 바꿔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자는 교육계의 제안이 맞물리고 있다.

이기봉 교육부 지방교육혁신과장은 “행정체계 개편은 국회의원 중심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교육부와는 아직 협의 한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자치단체의 교육비 지원 등을 감안하면, 행정체계 개편은 교육행정체계 개편과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권의 행정체계 개편론은 실제 이행까지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행정체계 개편의 필요성은 교총과 교육혁신위원회, 한국교육개발원 등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된 사안이다.

1992년부터 교육행정체계 개편을 연구해온 교총은 지난해 발간된 연구보고서 ‘지방교육자치체 쟁점 분석 및 개선방안’과 최근의 ‘2005 당면 교육정책 개선 방안’을 통해 182개의 지역교육청을 60여 개 정도의 기초단위교육구로 나눠,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실시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광역단위 교육구는 특별시 광역시 및 도의 행정구역과 동일하게 설치하고, 기초단위교육구는 인구수 학생수 학교수 등을 고려해 일반 행정구역과 달리 조정하자는 것이다.

‘기초단위 교육자치구역을 일반자치구역과 동일한 234개로 확대할 경우 234개의 지역교육청이 필요해 추가되는 52개 지역교육청 설립비용만도 1500억원, 운영비도 연간 1000억원이 소요돼 일반기초단위구역을 60개 내외로 묶거나 현행 교육위원 선출 권역수와 동일한 57개로 설정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는 교육개발원 김흥주 박사의 지난해 연구결과를 교총은 설득력 있게 보고 있다.

김신복 전 교육부차관(서울대 교수)는 2004년 교총 보고서를 통해 “생활권과 직결되는 시군구에서 교육자치가 실시되지 않음으로 인해 주민들에 대한 교육 관심과 지원의욕을 조장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며 기초단위 교육자치 필요성을 주장했다.

교총의 이명균 선임연구원은 “여력이 되는 기초단위부터 시범적․순차적으로 실시해, 교육자치에서의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혁신위원회도 지난해 광역단위교육청을 생활권단위교육청으로 분화하는 지방자치제도 방안을 마련했으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로 교육자치제 마련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이 안은 폐기됐다. 열린우리당 백원우 의원이 마련한 공청회서 발표된 정부의 지방교육자치제개선안에는 기초단위로의 교육자치 확대는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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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구란?>
지방교육행정의 기본단위로, 우리나라는 특별시, 광역시, 도, 단위와 시,군,자치구 단위에 각각 교육청을 두고 있다. 교육청은 위임형 심의의결기구인 교육위원회에 통제되고 교육청의 최고행정책임자는 교육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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