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책의 개혁은 우수 교원에 대한 개념과 이를 위한 실천적 조건의 원리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 그 동안 이에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었거나, 설혹 있었다해도 협소하고 균형잡히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교육부가 이번에 발표한 `교직발전 종합방안'(시안)은 우수교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각 방안을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
양성과 임용 부분에서 제시한 교원양성·연수기관 평가인증제 도입, 양성 인원의 조정, 교과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 임용시험제도 개선, 병역 특례제 도입 등은 구체안이 적합하게 마련된다면 기대해 볼 만하다. 다만 유치원·초·중등학교간 연계 자격증 제도, 초·중등 복수자격제는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
또한 교대·사대의 종합 교원양성기관으로의 개편안은 설득력 있는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극심한 이해갈등만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초등교원 양성을 위한 특수목적대학으로의 정통성이 확립된 교대를 중심으로 종합체제가 논의·구축되어야 난립된 중등교원 양성체제 문제가 재연되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