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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주요내용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 매년 1조7천억의 예산이 추가 확보돼 `가난한 학교살림살이'가 크게 호전될 전망이다.

올해의 경우 GNP대비 4.22%까지 하락한 교육재정 탓에 난방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던 학교현장에 다소간 훈풍이 불 것이란 것.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내국세 총액의 11.8%이던 교부금 비율을 13%로 상향(연간 6570억 순증) ▲의무교육기관 교원의 인건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행 봉급교부금(봉급과 기말수당, 정근수당)에 교원에게만 지급하는 수당(교직수당, 교과지도수당, 학급담임수당, 보전수당, 보직교사수당, 교원특별수당)을 포함한 인건비를 국가가 직접 지원(〃 6633억 순증) ▲시·도지사가 올 연말까지만 한시적으로 교육비특별회계에 전출키로 했던 시·도세 총액의 2.6%를 3.6%로 인상하는 동시에 이를 영구화함(〃 1100억 순증) ▲서울, 부산외 대구 등 5개 광역시와 경기도 역시 중등교원 봉급액의 10분의 1을 부담토록하는 한편 자치구의 구청장이 교육경비 일부를 시·도지사의 승인없이 보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429억 순증).

교부금법과 동시에 통과된 학교용지확보 특례법에 따라 연간 2400억의 예산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개정법안이 발효되는 2001년부터 매년 1조7132억원의 교육예산이 추가 확보되는데, 이렇게되면 교육재정은 GNP대비 4.38%선으로 늘어나게 된다.

GNP5%를 공약했던 김영삼정부 당시인 97년 4.47%까지 상승했던 교육재정은 98년 4.38%, 99년 4.28% 그리고 올해는 4.22%로 계속 하락해왔다.

김대중대통령의 GNP 6%공약은 실종된지 오래였고 학급당 41명 이상인 과밀학급이 전체 학급의 50%에 이르고 콘테이너 교실이 700여개나 되며 학교운영비 조차 표준교육비의 65%에 머무는 `절대빈곤' 현상이 가속화되어왔다.

급기야 한국교총을 포함한 교육계는 `교육재정 확보없이는 교육개혁 없다'는 문제제기를 계속했고 시민단체조차 `교육재정 GNP6% 확보를 위한 국민운동본부'를 결성했으며 새교위도 별도의 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특히 김대중대통령은 지난해 11월23일 교총이 주최한 전국교육자대회에 참석,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처우개선을 약속했다. 교부금법과 용지확보법 개정은 타부처의 이견과 자치단체의 반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인식위에서 여야 정치권의 한결같은 공감대가 형성돼 극적으로 통과됐다.

교육부 이기우 기획관리실장은 "법개정을 통해 교원의 인건비를 국가가 부담하는 토대가 마련됐고 자치단체의 교육투자가 법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며 앞으로 교육재정이 계속 상승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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