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원격대학들이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교육부가 내달까지 두 달 간 전격 실태조사를 착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부당 운영 사실이 적발될 경우, 최고 허가취소 등 행정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원격 대학이 질적 수준이 낮고, 출석 수업을 하지 않는 점을 악용 시간제등록제를 이용해 학위장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전국 17개 원격대학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인가취소나 모집정지 또는 모집인원 감축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태조사는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학술정보원 공동으로 서면조사, 운영과정 온라인조사, 현장방문 조사로 이뤄진다. 평가내용은 ▲자체 보고서 평가 및 운영과정 모니터링 ▲시설 설비 및 교수학습 지원 ▲학사관리 실태 등이다.
교육부는 7월까지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쟁력 있는 원격대학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원격대학은 평생교육법에 의해 2001년부터 도입돼 올 2월에 첫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전국적으로 17개 대학에 3만 5000여명이 재학하고 있다.
원격대학생의 80% 이상은 직장인이며, 연령별로는 30대 이상이 60%를 차지하고 있고, 등록금이 일반대학의 3분의 1에 불과해, 교육부는 성인의 계속 교육 및 재교육에 기여해 오고 있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