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단축과 관련 2건이 헌법소원으로 제기돼 위헌성 여부에 대한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교총이 지원하고 현직교사 9명이 청구한 것(대리인 이석연변호사·본지 3월15일자 참조)과 강성룡교장이 청구한 것(대리인 정인봉변호사)이다.
정인봉 변호사의 헌소청구서 요지를 살펴본다.
◇청구취지=교육공무원법중 개정 법률(법률 제5717호, 공포일 1999. 1. 29)에 의한 교육공무원법 제47조 1항(교원정년 규정)은 법률개정의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았고 소급입법에 의해 권리제한을 받지 아니할 권리, 교육자로서 피교육자를 교육할 권리, 교육자인 국민으로서의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는 결정을 구한다.
◇개정법률의 위헌성
△절차=국회 본회의 의결절차에서 위법을 저질렀다. 국회법 제112조 제3항에는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붙여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그러나 이의가 있을 때는 표결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철저히 무시하고 탈법 변칙적으로 처리했다.
△내용=헌법 제13조2항은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정년단축은 국민의 재산권등의 권리를 소급입법에 의해 제한한 것이다. 헌법 제31조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교원들은 국민들을 교육할 의무가 있고 교육할 권리를 갖고 있다. 하루아침에 3년 동안의 교육할 권리를 박탈한 것은 위헌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헌법 전문에 행복추구권이 명문화돼 있다. 교육자들에게 이제 3년동안 교육을 못하도록한 조치는 교육자의 권리를 박탈함과 동시에 행복추구권을 유린한 것이다.
더욱이 교원 정년단축은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 대학교원의 정년은 종전과 같이 65세로 해서 초·중등교원의 자존심을 빼앗았다. 과연 고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와 초·중등교육을 담당하는 교사가 정년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나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교원 정년단축의 졸속 시행으로 인해 이미 정년퇴직자가 발생하는 등 회복이 불가능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임시조치를 취해야 한다. 교원의 정년 규정이 개정되기전 교육공무원법의 조항이 그대로 효력을 유지하도록 판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