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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부 발표 올 교원연수계획 내용

올 교원연수의 기본방향은 △주요 개혁정책에 대한 실천의지 강조 △자율연수의 기반조성 △수요자 중심의 연수과정 운영 및 연수기회 확대 △연수의 질제고를 위한 평가체제 확립 등으로 요약된다. 올 연수계획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개혁 실천의지 배양=7차 교육과정 시행과 관련 학교급별, 교과목별, 영역별로 연수를 실시한다. 교육부의 경우 5∼6월 사이 470명 규모의 교육청 교육과정담당자 연수와 7∼8월 계열별 고교 전문교과 연수, 8월 인정도서 및 지역교과서 개발담당자 연수, 4∼5월 시·도교육청 교육과정위원 연수 등이 실시된다. 시·도교육청별로도 7차교육과정에 대한 각종연수와 단취 학교별 연수가 실시된다.

이와 함께 7차교육과정의 11개 통합과목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연수와 현직교사 부전공 연수가 실시된다. 부전공연수는 연수개시 60일 전에 연수기관을 지정하고 교육과정에 교원자격증 표시과목의 기본 이수과목(14학점 이상)이 포함되었는지를 점검한다.

7차교육과정 대비 연수는 개인차를 고려해 기본과정(15시간)→심화과정(30시간)→전문과정(60시간) 등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또한 2002년 새 대입시제 정착을 위한 연수와 교육개혁 실천을 위한 관리직 능력배양 연수가 다양하게 운영된다.

후자의 경우 모범학교 방문보고서, 5분 훈화, 회의주제 시뮬레이션 등 참여토론식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연수과정의 수행평가 반영비율을 확대하며 60점미만의 일정수준 미달자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한다.

▲자율연수 기반조성=단위학교나 지역간 학습조직화를 지원 조장한다. 교과교육연구회의 경우 금년에는 주관부처를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되 현재와 같은 공모제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학교단위별로 `교원연수의 날'을 운영하며 현장에서의 당면 문제해결 중심의 실질적 연수로 운영한다. 특히 연 5일 이상 연수출장제를 실시한다. 지역내 연수기관이나 장소를 다변화하고 교원연수·연구실적 학점화를 강화해 승진, 보수 등에 반영한다.

국악 등 전통 예술분야를 교원연수에 포함시키며 국립국악원 등을 특수분야 연구기관으로 지정 운영한다. 이밖에 교원들의 계절제, 야간제대학원 진학을 장려하되 주간대학원 진학은 휴직후 진학외는 불가토록 했다. 또 우수교원을 발굴해 국내·외대학에 위탁연수를 실시한다.

▲수요자중심 연수과정 운영=연수내용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현장 접목성 높은 내용으로 편성한다. 우수교관 및 강사를 확보해 운영하기 위해 강사진 DB화 및 풀제를 운영하고 강사선정 사전심의회를 구성, 운영한다.

연수프로그램을 실시 1∼2개월 전에 사전 예고하고 연수기관장은 연수개시 30일전에 연수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97년에 개정된 승진규정에 따라 교원의 연수수요가 크게 늘어났고 과열화돼는 점을 감안, 승진대상자의 점수관리 방편으로 연수기회를 특정인에게 과다부여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동일과정 연수를 반복해 받지 않도록 지명권을 철저히 이행하며 연수대상자 지명권을 교장에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정보화 연수 활성화를 위해 원격연수기관 설립근거를 마련하며 재택이나 단위학교 등에서 사이버공간을 이용한 연수를 활성화한다. 이밖에 해외 체험연수 및 민간기업체 위탁연수를 확대하며 퇴직 전후 교원의 인적자원화 교육과정 개설을 적극 권장한다.

▲연수 평가체제 확립=교원 양성·연수기관의 평가인증제 도입을 위해 금년중 `양성연수기관 인증법'을 제정하는 등 제도정비를 거쳐 2001년 이를 실시한다. 또 연수기관별 특성화와 다양화를 도모하고 연수과정 실명제를 실시한다.

연수성적에 대한 엄정한 평가 실시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채점성적을 접수해 지정기일내에 상위 자격증을 발급한다.

▲행정사항=각종 연수에 남녀교사의 차별을 지양하고 여성교육프로그램을 설정 운영한다. 또한 연수비용 부담시 수익자부담 비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기본적으로 자격연수의 전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한다. 평가시 원점수가 60점 미만인 자는 미이수자로 처리하고 60점 이상 자에 대해서는 `연수성적분포조견표'에 따라 상대평가를 실시한다.

연수평가 처리시 송부된 자격연수 이수상황 및 국가정책 연수는 국고나 지방비로 지원하되 그 밖의 연수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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