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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도교육감들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

초등학교에서 6학급 미만인 경우 1인, 27학급 이상 35학급까지의 경우 9명의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시·도교육감들에 의해 제기됐다.

전국 16개 시·도교육감들은 26일 수안보 상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보직교사 인사기준 개정 등을 포함한 12개 현안사항을 교육부에 건의했다.

교육감들은 또 초등학교 교과전담교사 임용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기간제 교과전담 교사로 임용하거나 이미 임용된 기간제 교담교사의 경우 보수교육을 연장하지 않고 임용고시를 거쳐 교담교사로 임용할 수 있도록 시·도교육감에게 자율권을 부여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교사가 시·도교육청 장학사(연구사)로 전직할 경우 현재 `5년 이상' 재직하면 교감으로 전직할 수 있는 규정중 근무기간을 `2년 이상'으로 개선해 줄 것과 현재 국가직공무원으로 보임하는 시·도교육청 관리국장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망했다.

이밖에 교육감들이 교육부에 건의한 현안은 다음과 같다.

▲교육전산망 구조 개선=시·도교육청과 소속 초·중·고간은 전용선으로 연결하고 시·도교육청은 곧바로 초고속국가망인터넷으로 연결하되 인터넷 사용은 무료로 하자.

▲중학 급식지원 강화=시·도별로 부족한 재원은 국고로 지원하되 신설학교의 급식 전담직원(영양사)은 총정원 외 별도정원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

▲기초 자치단체 교육경비 보조 확대=지방세법이 개정돼 종전의 7.5%에는 10%로 인상됨에 따라 증액된 재원이 지원될 수 있도록 교육부와 행자부의 조속한 협의 요청. 이 때, 세수 증액분에 대한 경비지원을 요구하고 경비 보조시 대상사업 결정 및 지원조건 등은 해당 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교원 평정방법 개선=92년부터 적용된 종전규정에 따라 평정된 연수성적이 60∼79점인 교원의 경우, 현행 규정을 적용해 최하점인 80점으로 환산 평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학생 급식비 지원=농촌동으로 편입된 지역의 학생에 대해서도 농어촌 읍면지역 학생과 동일하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자.

▲특별교부금 교부방법 개선=특별교부금을 상반기에 교부해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고 당해 연도 특별교부금 규모를 조기에 알려줘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자.

▲특기적성교육 개선=국고지원금으로 최소한의 교재나 교구를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목적을 확대하고 지원금 집행을 시·도교육감에게 위임해야 한다.

▲교감자격연수자 불균형 개선=국·공립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학교 교원의 교감자격연수 인원 배정을 시·도교육감에게 이양하거나 국립교 교원과 공립교 교원의 인사 평정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는 등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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