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24일 발표한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속한 국회교육위 소속 함종한(한나라당·원주갑)·김봉호(민주당·해남진도) 의원은 각각 해명자료를 내고 명단 공표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함의원은 "지난해 8월 학운위 자문기구화, 임시이사의 임기제한, 공익이사제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입법을 본인이 주도했으며 그 법안이 개악된 것이라며 공천부적격자 명단에 포함시킨 것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밝혔다.
함의원은 사립학교법을 주도했다는 총선연대의 주장에 대해 "여당의원이 다수(9명)이고 본인이 속한 야당의원이 소수(6명)로 구성된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위원장이 주도했다고 확정짓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오류이며 개인의 명예를 상당히 침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립학교법중 개정법률안은 개악법이 아니라 점진적 개선법률"이라며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활동마저 시민단체가 간섭하고 억제하는 일이 계속되는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의원도 해명자료를 통해 "총선연대 발표에 대해 법적 대응은 물론 모든 방법을 통해 정정과 사과를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은 총선연대가 91년 광역의원 선거 당시 2억원을 수수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본인이 91년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것은 개인비리가 아닌 야당 사무총장으로서 당시 정권의 야당탄압에서 이루어진 사건으로 이 건으로 인하여 본인이 낙천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김의원은 또 "만약 선거출마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자금을 받아 유용했다면 그 당시 검찰에서 특가법(뇌물수수)으로 기소하지 어떻게 정치자금법위반으로 기소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시 문제가 되었던 특별당비는 영수증까지 발행했고 그 영수증은 검찰에 증거물로 제출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