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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한 '결혼 조기교육' 입법 추진

안정적인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때부터 '남녀간 토론의 기술' 등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진수희(陳壽姬) 의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결혼준비와 유지를 위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중.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남녀간 토론의 기술, 대화를 통한 합의 도출법,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 등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진 의원은 설명했다.

진 의원은 또 지자체별로 가족센터를 설립, 부부간에 갈등이 생겼을 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결혼실전안내서'를 제작해 결혼생활 중 부부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방안에 대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진 의원은 "부부간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대화를 통해 슬기롭게 극복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부부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가족관계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이날 '가족 업그레이드 비전 선포'를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가족관련 정책 및 입법안을 발표한다.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가족관련 법안으로는 ▲혼인 중 재산분할을 가능케 하도록 한 민법개정안, ▲결혼.임신.출산 등으로 직장을 퇴직한 여성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활성 지원법 제정안' ▲방과후 교실 신설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등이다.

한나라당은 또 '민주평등가족상', '기업상', '미디어상', '모범지자체상' 등을 제정,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를 실천하는 가족과 가족친화적인 기업, 가족친화적인 미디어 등을 선정해 시상하는 방안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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