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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교육공무원 육아휴직 자녀 초등 6학년까지 확대

국회 행안위 소속 위성곤 의원 발의
돌봄공백 해소, 일·가정 양립 강화 기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1일 교육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초등학교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교육공무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교육공무원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할 경우, 임용권자가 휴직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에도 부모의 정서적·교육적 돌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 적용 범위가 저학년으로 한정돼 있어 교육공무원들의 육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교원들은 돌봄 공백 문제에 직면하며 업무 집중도와 교육 현장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육 현장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 자녀의 경우 학업 부담 증가와 함께 심리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부모의 휴직이 제한되면서 가정 내 돌봄과 직장 내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맞벌이 가정이 많아지면서, 교육공무원의 일과 육아 병행에 따른 어려움은 교직 만족도 저하와 장기 근속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에 개정안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를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관련 조항을 신설 및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이 통과되면 초등 전 학년기에 걸쳐 부모의 돌봄이 가능해져 교사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교육공무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 확보와 함께 교육 질 향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원실은 이번 법안이 단순히 육아휴직 범위를 확대하는 차원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과 직결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위 의원은 “아이를 낳는 것만큼이나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출생 극복의 핵심”이라며 “초등 고학년 시기는 정서적·교육적으로 부모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한 만큼, 이번 법안을 통해 교육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돌보며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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