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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12월까지 집중단속
연합뉴스
등록 2005.06.14 16: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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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학교폭력 자진신고 기간이 지난 5월 말로 끝남에 따라 오는 12월14일까지 6개월간 학교폭력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불량서클 구성 및 가입, 신고식을 빙자한 폭행 ▲교내외 폭력행사 및 금품갈취 ▲성폭력 등 기타 범죄행위 등이며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처벌과 선도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선도 조건부 훈방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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