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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예산 없는 맞춤형복지

혜택 시·도별로 들쭉날쭉

교육부가 올 들어 첫 도입한 맞춤형 복지제도가, 시도별로 혜택이 크게 차이가 나 논란이 되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란, 교원이 자신에게 지급된 복지 포인트를 보험이나 학원수강 등 필요한 분야에 사용하고 한 달 뒤 사용경비를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

교육부가 밝힌 바에 따르면, 개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간 예산은 3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까지로, 1 포인트가 1000원에 상당하므로 30만원에서 90만원까지 사용 가능하며, 포인트는 경력․가족수 등에 따라 달라진다.

문제는, 시도교육청들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아 교육부가 밝힌 만큼 충분한 혜택을 줄 수 없다는 것과 시도마다 개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들쭉날쭉하다는 것. 교원 1인당 ▲광주광역시는 평균 6만원 ▲부산은 58만 8000원 등으로 추진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올 공무원 기본급 동결등 처우 개선 부족에 따라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주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첫 시행하다보니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등 시도교육청에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며 “내년부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부처 공무원 대상으로 이미 시행중인 이 제도는, 교원들에게는 7월 경 실시될 전망으로 시도별로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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