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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적격 교사' 새 쟁점 되나

정부 “2학기 대책 마련, 사회적 합의 얻어 추진”
교총 “평가로 교원퇴출은 교원지위법정주의 위배”

부적격 교사 문제가 교원평가의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부적격 교사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추진하며, 2학기 중에 대책을 마련 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지난달 3일 무산된 ‘교원평가 공청회’ 교육부 자료와 김진경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의 교총 방문, 교육부 관계자들의 발언으로 정리되는 것으로, 교육부는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정부·교원·학부모단체로 추진되는 교원평가협의체)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한 바 있다.

아울러 바른교육권실천행동(공동대표 남승희)과 이주호 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21일과 24일 부적격 교사 평가에 대한 토론회를 추진하고 있어 논의가 가열될 조짐이다.

2학기 중에 부적격 교사 대책을 마련한다는 교육부의 계획은 그러나 교원평가만큼이나 분란만 일으킬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선행연구와 실태 조사 부족을 그 이유로 손꼽고 있다.

전제상 경주대 교수는 “아직까지 부적격 교사에 대한 개념조차 정리되지 못하고 있고 나아가 전수조사 한번 행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교육개발원 김이경 박사 팀의 지난해 11월 설문조사가 거의 전부인 수준이다.

강정길 교원정책과장은 “교원평가가 긍정적인 입장에서 전 교원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적격 교사 대책은 문제되는 일부 교사에 대한 부정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라며 “교원평가안과는 달리, 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얻는 방식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의 근평제도가 온정주의와 교장에게 평가책임이 전가되는 구조상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는 점을 감안할 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청 단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구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사위원회에는 일본처럼 의사와 법률가, 교육전문직, 교원, 학부모 등 다양한 인사로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백복순 교총 정책본부장은 “현행법에서도 매년 실시되는 근평을 통해 근무성적이 불량하거나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한 경우 직위해제를 거쳐 직권면직 가능하다. 현행 징계제도 및 근평상에 미미한 부분이 있다면 이를 개선 보완하면 된다”면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의해 신분이 보장되는 교원을 평가를 통해 퇴출시키고자 하는 주장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가책임연수제 도입을 통한 교원들의 자발적 연수 강화로 교육력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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