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가 학생을 훈계하고 선도하기 위한 교육목적으로 행한 교사의 체벌은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즉 학생의 비행 정도, 체벌의 수단과 그 정도 및 학생의 피해 정도를 검토해 체벌이 허용되는 범위 이내라면 형법상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므로 죄가 되지않는다는 것이다. 이 판결을 두고 학교의 체벌을 허용한 것으로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고, 사소한 교사의 훈계나 매질에 대해 학생이 고발하고 학부모가 교사를 폭행하기도 해 교사들이 학생지도를 포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체벌을 허용한 판결을 환영한다는 의견도 있다. 헌재의 이번 판결은 현행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결과라고 보여진다. 초·중등교육법은 학생징계에 대해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란 신체적 고통을 주는 체벌을 허용한다는 입법취지인 셈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이번 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를 바로 해석한 결과로 보아야 한다. 그동안 체벌논란으로 학교가 시끄러웠던 것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이 법률을 체벌 전면금지로 잘못 이해했거나 아니면 되도록 체벌을 하지말자는 당국의 교육적 제안을 언론이 전면금지 등으로 과장보도한데 책임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 제정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학교는 학생 징계의 방법으로 체벌에 대해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훈계, 설득이나 다른 징계방안을 활용한 후에 부득이 체벌이 허용될 수 있는 사항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헌재는 문제가 된 학생이 학교 폭력단체의 회원이고 교내에서 동료의 금품을 빼앗고 무단조퇴·결석·수업이탈 등을 일삼았으며 교사의 지도에 반항하는 등 문제를 일으켜 교내봉사활동의 징계를 받고 있으면서도 소란을 피우는 행위 등을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로 판단해 이 학생에 대한 체벌을 교육목적상 허용되는 정당행위라고 판결문에 제시하고 있다. 심지어 체벌을 명문으로 금지한 일본의 경우도 체벌사유가 되는 학생의 비행 정도, 연령, 신체적 조건, 체벌방법과 정도 등을 따져 사회상규상 교육적 필요라고 인정되는 체벌은 교육적 행위로 인정해 왔다. 이번 헌재판결은 법률의 입법취지와 국내외의 판례수준에 충실한 판결이지 결코 학생체벌을 무조건 허용한 것은 아니다. 교육적 충정으로 어쩔 수 없이 매를 들 때라도 학생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도록 하는 수준이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