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교육기본법에서 교원은 특정 정당 또는 정파를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나 선동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14조 3항). 그리고, 사학 교원이 정치운동을 하거나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할 때 면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58조 1항). 그러나 대학 교원은 예외로 하고 있다(정당법 제6조). 이렇게 초·중등 교원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지적·정서적으로 미숙하고 판단능력이 취약한 학생들에게 파당적 편견을 주입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수 있고, 또 교육내용의 중립과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할 소지를 차단하자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정치활동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자유이자 기본적 권리이고, 교원의 권익 신장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교육활동이나 교육행정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적다는 점에서 교원의 정치활동 허용에 대한 찬성 입장도 많다. 4·13 총선을 앞두고 시민단체들의 선거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거센 가운데, 2월 9일 임시국회에서 선거법이 극히 제한적이고 소극적인 수준으로 개정되었다. 즉 선거운동 허용 단체를 '후보자를 초청 대담·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로 한정하였고, 활동기간을 선거기간에 국한하였으며, 활동범위를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정도로 축소하였다(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 제58조). 이러한 선거법 개정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강력 반발하면서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개정 선거법에 비추어 볼 때, 전문직 교원단체의 정치활동은 허용 단체의 범위, 활동 내용과 폭,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문제 등 향후 법적인 논란이 예상된다. 당초 기대와는 달리 교원단체의 정치활동 보장 문제를 정치권의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미온적이고 답보적 수준에서 처리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전향적인 시각을 가지고 교원들의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한 법적 뒷받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교원단체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교육의 발전과 교직의 위상 확립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