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논란 속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시행 첫해부터 삐끗거리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달 10일 “교육부가 법을 위반해 올해 교부금을 산정함으로써, 2166억 원을 덜 교부받았다”는 서울시교육청의 5월 이의신청을 수용해 내년에 서울시교육청에 2166억 원을 추가 교부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교부금법에는 지방세의 20%를 교육청이 특색사업등에 우선 활용하도록 돼 있으나, 시도별 조세불균형으로 인한 교육여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우려한 교육부는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해 교부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이의신청한 것.
교육부의 이의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부산(136억원), 인천(27억원), 대전(15억원), 경기교육청(385억원)에 대해서도 해당 금액을 증액해 교부하되, 줄어드는 11개 교육청(▲대구 10억 원 ▲광주 28억 원 ▲울산 42억 원 ▲강원 337억 원 ▲충북 237억 원 ▲충남 387억 원 ▲전북 336억 원 ▲전남 472억 원 ▲경북 473억 원 ▲경남 373억 원 ▲ 제주 41억 원)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 20%의 재원을 교육부가 조정할 권한이 있는지의 여부가 불명확해 내년에도 같은 이의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고 ▲지방세수입액 산정방식을 현행 80%에서 상향조정하는 방안 ▲20%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명확히 마련하는 방안 등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수렴해 교부금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지방세전입금의 20%를 각 시도가 우선 활용할 수 있는 교부금법에 대해 재정 여건이 열악한 교육청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도 단위 지역교육청들은, 교육재정이 예전에 비해 크게 감소해 인건비등 기본예산 편성도 곤란하다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