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구상하고 있는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교권을 침해하고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 중복으로 행정력을 낭비할 우려가 많다는 지적이다.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특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통해 교원평가와는 별도로 부적격 교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을 가려내고 임용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하는 교육감 자문기구로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적격교원심사위는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으로 구성돼 감사관실의 조사를 마친 민원에 대해 부적격 교원 여부를 심사해 교육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교원에 대한 방안을 이달 중으로 확정해 교육청 및 현장 의견을 수렴한 뒤 협의회에 안건을 부의하고 이와 관련된 교육공무원법 개정안 입법예고를 거쳐 10월 중 국회를 통과시킬 계획이다.
교육부의 구상은 그러나 협의회를 통과해야 한다는 점에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는 교총과 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가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고, 협의회는 합의제형식으로 안건을 처리하기로 최근 실무협의회서 결정됐다.
박충서 한국교총 교권국장은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는 교육청별로 설치돼 있는 교원징계위원회와 업무가 중복돼 행정력이 낭비될 가능성이 많다”며 “부적격교원심사위원회의 기능이 요구된다면 교원징계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교육의 전문성이 담보되지 않은 학부모의 참여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학부모가 민원을 제기하고 심사까지 한다면, 마녀사낭식의 교권침해가 발생할 소지가 많다”는 것. “징계라는 준사법적 행정행위에 교육소비자라는 이유로 학부모가 참여한다면, 법관이나 국회징계위원회에도 일반 국민들이 참여해야 하느냐”고 그는 되물었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부적격교원의 범주에 대해 교육부는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비리․범법행위 교원 ▲정신적 신체적 질환으로 학생교육 등 직무수행이 곤란한 교원으로 한정해서 보고 있다.
교육부는 부적격 교원 중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고 파면․해임된 교원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재임용을 배제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