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정에 조성해 놓은 단군상을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7월 여주의 3개학교에서 단군상의 목이 잘려진 사건이 발생한 뒤 지금까지 20여개교에서 비슷한 훼손사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학교기물을 파손한 범죄행위이면서 동시에 학교의 교육방침을 무시하고 교육을 침해하는 행위다. 단군상을 철거하라고 요구하고, 압력과 협박을 가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우상숭배를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이유로 단군상을 학교에 세울 수 없다는 신념을 가졌다면 단군상 철거를 요구하는 법적절차를 거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행정적으로 관할 부처에 요청하고,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다면 사법적 절차로 법원의 판단을 요청해야할 것이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교현장에 몰래 잠입해서 폭력으로 단군상을 파괴하는 행위는 당연히 불법행위인 동시에 비겁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위법행위를, 그것도 학교현장에서 사회적으로 양식있다는 종교관계자들이 저지른데 대해서는 법적책임과 함께 도덕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단군은 우리가 건국시조로 믿고 있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홍익인간을 건국이념으로 제창한 민족의 시조다. 임시정부 시절의 헌법인 건국강령은 건국이념으로 홍익인간을 규정했다. 단군의 홍익인간은 정부수립후 제헌국회에서 교육의 이념으로 교육법 제1조에 규정된 이래 현재도 교육기본법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우리의 교육이념이다. 이러한 민족적 역사성을 바탕으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념을 특정 종교적 이념으로 치부해 배척하는 것은 문화적 파괴행위에 불과하다. 더욱 연구하고 계승해야 마땅할 일이다. 교정에 세워진 인물상을 우상숭배라고 한다면, 일부 학교에 세워진 충무공 이순신 장군상이나 이승복 어린이상들도 우상숭배에 해당할 것이다. 단군상 건립만을 반대한다는 것은 특정종교인들의 편향된 생각이라고 본다. 학교기물을 파괴하고 교육방침을 무시하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경찰과 검찰 등 사직당국은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처하여 법치질서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