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학술연구비의 사후 질평가를 강화하기로 했다. 학술연구평가는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비 지원의 효율성 제고 및 연구자의 책임성 고취, 연구결과의 보급활용을 위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99년의 경우 98년 8월부터 99년 7월말의 1년간 진흥재단에 접수된 4909편중 국제학술지나 국내 전국규모 학회지에 게재된 4205편을 제외한 704편을 대상으로 3단계에 걸쳐 심사를 실시한 바 있다. 그 결과 C(18편), D(4편)등급으로 판정된 22편에 대해서 대학 총(학)장을 통해 경고조치 및 1, 3년의 학술연구비지원 신청제한을 받게된다. 교육부는 특히 올부터 사후평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연구자의 성명, 연구제목, 주제어 제출을 의무화해 DB를 구축하고 부실 연구물을 제출한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제한을 강화하는 한편, 내년부터는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또 현재 C급의 경우 `경고 및 연구비 지원대상 1년'을 `경고 및 3년으로', D급은 `경고 및 3년'을 `경고 및 5년'으로 제재방안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