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주선회 재판관)가 21일 “졸업생의 성명, 생년원일을 NEIS 시스템에 수록한 것은 합헌이다”는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교총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이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교총은 “이번 헌재 결정은 2년 이상 논란이 된, NEIS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지 등에 대해 법리적 결론을 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교총은 “NEIS 시행이 정보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로 인해 갈등과 대립으로 교육계에 혼란과 상처를 안겨준 전교조와 참교육학부회에게는 자성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교총은 또한 “당시 윤덕홍 장관과 열린우리당 일부 의원 등이 청와대와의 밀실야합으로 NEIS 시행 방침을 뒤집는 등 오락가락해 교육적 부작용을 초래했고, 정부가 합리적인 문제해결보다는 물리적인 집단행동에 굴복해 시스템 재구축에 따른 혈세 500억 원 이상을 낭비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며 “이번 결정을 계기로 정부정책 결정시스템을 근본적인 재점검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민주노동당 구로을 지구당 정종권 위원장 등 1984명은 2003년 NEIS 자체에 개인정보가 수록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하는 데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장에게 NEIS 시행을 허락한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지난 21일, 헌법소원이 청구된 부분 중 교육부 장관이 2003년 6월 1일 발표한 NEIS 관련 시행지침에 대해서는 헌법소원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등으로 각하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육당국에서 졸업증명서 발급 등 소관 민원업무를 위해 개인의 인격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졸업생의 성명, 생년월일과 졸업일자 등을 NEIS에 보유하는 것은 법률 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