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3 (금)

  • 맑음동두천 -10.4℃
  • 맑음강릉 -3.2℃
  • 맑음서울 -7.4℃
  • 구름조금대전 -4.8℃
  • 맑음대구 -2.4℃
  • 맑음울산 -0.9℃
  • 맑음광주 -1.9℃
  • 맑음부산 -0.5℃
  • 흐림고창 -4.3℃
  • 구름많음제주 4.9℃
  • 맑음강화 -7.8℃
  • 맑음보은 -6.3℃
  • 구름조금금산 -7.5℃
  • 맑음강진군 -1.7℃
  • 맑음경주시 -1.3℃
  • -거제 0.3℃
기상청 제공
상세검색

현장

울산 성추행 교사 '정직 2개월' 징계

울산시 교육청은 28일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하고 학교에서 흉기로 난동을 부린 모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교육청은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이 교사가 국무총리 모범공무원 표창을 받은데다 30여년이 넘는 교직 생활을 한 점 등을 참작해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중징계는 정직 1∼3개월, 해임, 파면 등 3단계이며 6급 이하 공무원이나 교사가교육감 이상의 표창을 받으면 징계 수위가 한단계씩 아래로 낮춰진다.

한편 이 교사는 지난달 노래방에서 학부모를 성추행한 혐의에다 지난 19일에는 자신을 모함한 교사를 죽이겠다며 술에 취한채 흉기를 들고 학교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