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육공무원의 보수는 우대되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웃나라 일본도 1974년에 이른바 `인재확보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 3년 동안 약 30%의 급여를 인상해 대기업체의 우수 인력을 교직으로 끌어들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매년 입시철이 되면 수능성적이 높은 소위 상위그룹의 학생들은 법대, 의대로 몰리고 교원양성대학은 항상 중하위 그룹을 면치 못하고 있다. 많은 사람이 입버릇처럼 교육의 질은 교원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수한 교원을 확보하겠다는 정책은 그야마로 미미하다. 물론 현 정부는 우수교원확보법의 제정과 수석교사제의 도입, 교육재정 GNP 6% 확보를 공약하기도 했고 올 1월에는 교육환경을 OECD국가 수준으로 올리고 스승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약속도 했다. 그러나 그 약속이 빈말에 그치고 있다. 아직도 교육계는 정년단축으로 인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고 교원의 사기는 극도로 떨어져 있지만 무엇하나 뾰족한 대안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우수교원확보법'을 특별법으로 제정해 교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켜 그들이 현장에서 긍지를 갖고 교편을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허재욱 한국박문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