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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日, 교원만 자격 갱신? 적절성 논쟁 지속

자격 갱신제 도입은 공무원 제도 전체 조정과 관련된 문제
미국적 상황 무비판적 수용 비판 속 학부모 긍정적 평가도


일본 정부는 교원 자격증 취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10년마다 교원 자격과 관련된 자질을 평가해 자격증을 연장해주는 ‘교원자격 갱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문부과학대신 자문기구인 중앙교육심의회는 2005년 8월 5일에 이런 내용의 교원 자격제도 개선안을 확정했다. 이 확정안은 내년도 정기국회에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 빠르면 2007년부터 이를 시행할 전망이다.

이와 같이 교원자격 갱신제를 개혁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그 하나는 교원의 적격성을 확보하는 것, 즉 교원으로서의 적격성을 갖지 못한 교원에 대처하는 방식을 기존 관점에서 대폭 수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교원 자격을 갱신할 때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관점이 변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일본 정부는 예비적인 개혁 수준에서 2003년부터 10년 교직경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사실상 10년 교직경험자 연수는 과학기술이나 사회문화의 급속한 변화 등에 따라 일본의 종신고용제와 관련된 자격제도 전반에 대해 재검토하는 사례로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교원자격 갱신제 도입은 자격제도 혹은 공무원 제도를 전체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인 것이다. 더구나, 이는 일정 단위를 수학·취득한 것만으로 일반대학이나 대학 학부에서 교원 양성을 하고 있는 현재의 개방형 교원 양성·자격제도를 발본적으로 개혁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본 정부가 교원 자격갱신제를 정착시키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현 시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자격 제도와 공무원 제도 등을 고려해 볼 때 과연 교원에게만 자격 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다. 즉,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자격 갱신에 대해서만 적격성을 판단하거나, 자격 갱신을 할 때마다 새로운 지식·기능을 습득하기 위한 연수를 요건으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 하는 이견이 있는 것이다.

둘째, 일정한 단계에서 취득한 지식·기능이 사회 변화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계속 유효한 지식으로 남을 수 있는 가하는 판단을 구체적으로 누가 하는가와 관련된 개혁 주체의 논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부분에서 학부모·정부 등의 교육 수요계층과 교원 집단 간의 개혁 주체에 대한 주도권도 논란이 되고 있다.

셋째, 현재 일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원 자격 갱신제는 미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일본 상황에 적합한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의 논란도 일고 있다. 이는 미국적 상황에서 작동한 교원 자격 갱신제가 여타 국가는 물론 미국 내의 여러 주에서도 도입하는 것과 관련, 논란이 이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확인되고 있다.

결국 교원 자격 갱신제는 고이즈미 내각이 주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교육개혁이 교원 집단을 향해서 대표적으로 겨냥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미국적 상황을 바로 일본 교육에 적용했다는 무비판주의적 관점의 정책 수용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오히려 학부모·지역 사회에서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등 ‘날카로운 양날의 칼’과 같은 평가를 동시에 받고 있다. 앞으로 일본의 교원 정책은 이런 측면에서 ‘종신고용제’와 관련된 경직된 고용 구조를 개혁하고자 하는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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