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전문직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는 국비 유학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전문직과 관리직 교원의 국내 대학· 연구기관에의 파견제 도입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우수한 인재를 교육전문직으로 유치하고, 이들의 전문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일부 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현재 38세인 교육연구사 응시 상한선을 40세로 완화해 지원 폭을 넓혔다. 반면 지원 요건 중 8년인 학교근무경력을 10년으로 강화했다. 대개 5년인 순환근무기간을 고려해 최소 두 군데 정도의 학교 근무 경력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연구사 공채제도가 강화되고 시도교육청과의 일대일 교류형식으로 운영돼온 연구관 선발은 2~3배수 추천자를 대상으로 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 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는 바로 도입돼, 3명의 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해 10명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필기시험과 심층면접이 최근 치러졌다.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연구사가 본부로 전입될 무렵 시도교육청 순환근무제를 도입하고, 연구관 승진자를 대상으로 정책개발프로그램 등의 연수가 실시된다.
업무 기여도가 높고 어학능력을 갖춘 전문직을 매년 1명 선발해 2년의 장기해외연수(유학)기회도 부여된다. 유학생에게는 기본급과 매월 최고 1880달러의 체제비, 학비가 지원되며 교육부 전문직에게는 올해 첫 적용된 이 제도가 매년 정례화 된다.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과정을 마칠 수 있게 각각 1·2년씩의 파견근무제가 도입되고, 학비도 지원된다. 나머지 학위 과정은 복귀해서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문직이나 관리직 교원이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파견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그러나 이 제도는 2003년도 교육공무원법개정안에 반영돼 추진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교육부 전문직을 마치고 학교에 복귀할 경우 현재의 일대일 교류방식에서 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일방 전입제와 학교 근무를 마친 전문직들이 다시 교육부로 복귀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비해외유학이나 대학·연구기관으로의 파견은 일반직 공무원들에게는 일반화된 제도로, 전문직들은 계속 이를 요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