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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부적격 교원대책, 사전 합의 없었다"

교원 3단체 항의, 교육부 사과
교육부 내일 정정보도 청구키로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대해 이달 들어 두 번째로 교원단체들에 대해 잘못을 시인하고, 관련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를 청구키로 했다.

정부는 21일, 시험문제 유출 및 학업성적 조작,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 금품수수 행위로 비위의 도가 중하거나 고의가 있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과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정부의 입법예고 내용에 대해 일부 언론들이 교육력제고협의회에 참여중인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의 합의를 얻은 것인 양 보도해,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들은 교육부의 언론플레이가 아니냐며 거세게 항의했다.

22일 오후 2시 미리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 실무지원단회의에서 교총과 전교조, 한교조 등 교원 3단체는 협의회 실무지원단장인 유영국 학교정책심의관에게 서면 항의서를 전달했다.

항의서에서 교원 3단체는 “교육부의 입법예고는 실무지원단의 검토와 특별협의회의 본회의를 거친 후 진행됐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원합의제로 운영키로 한 협의회 운영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원 3단체는 특별협의회에서 성범죄, 금품수수, 성적조작 교원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는 것에 대해 대체로 합의하는 등, 협의회 운영에 성실하게 임해오는 과정이었는데,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입법안 예고는 특별협의회의 협의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학부모단체들은 “폭력교사 문제가 입법예고에서 빠졌음에도 이를 마치 학부모단체들이 합의한 양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교육부에 항의했다.

교육부 유영국 심의관은 “입법예고 내용은 징계양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부적격 교원 대책으로 봐서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입법예고 사항을 미리 알려주지 못한 점은 실무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사과했다.

백복순 교총 정책교섭본부장은 “18일 부적격 교원대책 실무지원단 마라톤 회의를 했음에도 교육부가 입법예고에 대해서 언급조차 안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따졌고, 학부모 단체들도 교육부의 처사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22일 실무지원단회의는 입법예고의 절차를 따지는 교원단체들과 폭력교사 조항 누락 등 내용을 문제 삼는 학부모 단체들, 부적격 교원 대책 9월 1일 출범을 고수하려는 교육부 측의 설전으로 교육력제고협의회 해체론까지 거론됐었다.

그러나 오후 6시를 넘어 ▲교육부가 23일 중으로 정정보도 청구서를 내고 ▲26일 부적격 교원대책에 관한 실무지원단의 ‘끝장토론’을 갖기로 합의해, 파행 위기를 넘겼다. 이에 따라 26일 예정된 교육력제고협의회(대표급 회의)는 다음으로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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