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교감 업무 추진비 신설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부는 중앙인사위원회에 담임수당과 보직교사 수당을 각각 15만으로 인상하고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수당 신설을 요구했다.
이러한 교원처우 개선 사항은 교총이 수년간 교육부와의 교섭협의를 통해 합의했지만 실현되지 못한 것들로 올해도 교총은 상반기 교섭사항으로 요구했다.
교육부는 교감에게 매달 20만원의 업무 추진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이는 업무지침 개정 사항으로 기획예산처와의 합의만으로도 지급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예산도 국립 교원 외는 지방비로 책정돼 국가 부담도 적다. 그동안 교총은 교감으로 승진하는 경우 담임이나 보직수당 등을 받지 못해 고경력 교사보다 보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원활한 학교운영을 위해 교감업무추진비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교육부는 아울러, 현재 25만원인 교장 직책급 업무 추진비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
교육부는 또 농어촌 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월 10만원의 순회교사수당과 복식학급담당 수당 신설을 중앙인사위원회와 기획예산처와 긍정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본지 15일자 보도), 학기당 100만원씩의 농어촌 교원 자녀 대학학비 보조 수당 신설도 추진하고 있다.
이외 교육부는 ▲담임수당 15만원(현재 11만원) ▲보직교사 수당 15만원(7만원) ▲특수학급담당수당 7만원(5만원) ▲보건교사 수당 5만원(3만원) ▲실업계교원수당범위에 가사 상업계열 포함(신설) ▲원료교사 수당 교육경력에 임용 전 군경력을 포함하는 방안 등, 처우 개선 수당의 신설과 인상 등을 중앙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교육부의 이런 요구들은 내년도 전체 공무원 봉급 인상률과 보수 규모의 윤곽이 잡히면 본격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