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고 있는 교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이하 협의회) 실무지원단(단장․ 유영국 교육부 학교정책국장)은 지난달 30일 교육부 국무위원 식당에서 10차 회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부적격 교원 대책을 주로 논의한 이날 회의에서 협의회는, 교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질환을 앓는 경우 학생의 학습권과 해당 교원의 권익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가와 휴직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질병 치료 휴직기간은 1년이나 이를 6개 월 정도 더 연장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제안했다.
아울러 치료 후에는 교단에 우선 복귀토록 보장하고, 조건을 갖춘 교원은 명예퇴직을 우선 배려키로 했다. 이외 직권 면직 및 휴직 조치도 합의됐다.
실질적인 치료 대책 마련은 “교원에 대한 정부의 의료 보장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열악하다”는 교총등 교원단체의 주장에 교육부와 학부모단체가 공감함으로써 합의됐다.
부적격교원대책위원회를 시도교육청에 설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유영국 학교정책국장은 교직복무심의위원회로의 개칭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를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징계위원회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운영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학부모단체들은 주장했으나 교육부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폭력문제는 부적격 대상에서 제외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키로 9차 회의서 합의했으나, 여당과 총리실 등에서는 계속 포함시킬 것을 교육부에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총은 체벌과 폭력의 구분이 모호해 논란의 소지가 많고,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며 부적격 교원 대책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여태까지 합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교육부가 부적격 교원 대책안을 만든 뒤 각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9월 중 발표키로 결정해, 10차 회의가 부적격 교원 대책에 관한 마지막 회의가 됐다.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은 다음날 “내주 중 실무지원단회의와 대표자급 협의회를 한 번 더 갖자”고 교육부에 제안했지만, 교육부는 5일 경 부적격 대책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가 2일 “교원단체에 끌려다니는 협의회에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협의회 탈회 의사를 밝혀, 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