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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교총 "신뢰회복 계기 돼야"

정부 '부적격교원 대책' 발표

교육부가 5일 부적격 교원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이에 대해 교총은 무분별한 민원이나 무고로 인한 교권 침해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지만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은 대체로 10차례에 걸쳐 진행된 학교교육력제고를위한협의회 논의와 지난달 초의 입법예고가 바탕이 됐다. 하지만 폭력 문제가 부적격 대상에 포함되고, 부적격 교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한 교장을 문책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부적격 교원 유행을 5가지로 분류하고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교원에 대해서는 징계양정기준을 중징계 이상으로 강화하고, 징계감경 대상서도 제외키로 했다. 아울러 이 유형으로 인해 징계 파면·해임된 교원은 교단에서 영구배제토록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 유행 중 직무수행이 곤란한 정신적 신체적 질환 교원에 대해서는 최대한 치료기회를 부여한 후 치료결과에 따라 교단 우선 복귀 또는 면직, 명예퇴직 기회 우선 부여, 1년인 질병휴직기간 1년 6개월로 연장 방안 등을 추진키로 했다.

부적격 교원을 심사하기 위해 관계공무원, 학부모·교직·시민단체, 법률전문가, 의사, 지역인사, 교육관계자 등 15명으로 구성되는 부적격교원심의위원회가 시도교육감 심의기구로 설치된다.

지난 5월 교직윤리헌장을 제정·발표해 자정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교총은 정부의 부적격 교원 대책안이 현장에서 부작용 없이 적용돼 교직사회의 신뢰가 회복되고 희망을 주는 좋은 학교를 만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5일 논평했다.

논평에서 교총은 “시험지 조작 및 성적 조작, 성범죄, 금품수수, 교육적 목적이 아닌 상습적인 신체적 폭력 등 교원이기를 포기해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는 보호할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교총은 그러나 “성실히 교직수행 중 질병을 얻게 된 교원이 선의의 피해자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교총은 “부적격 교원 대책 마련이 학교교육력을 높이는 데 있는 만큼 이로 인해 학교현장에 갈등이 생기거나 교권 침해, 교원 명예가 훼손되는 것은 결코 좌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총은 “학부모들의 무분별한 집단 민원과 무고로 인한 혼란과 부작용, 교권 침해 발생에 대한 충분한 예방대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점은 두고두고 학교현장의 짐으로 남게 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 간 갈등 차단과 교직복무심의위원회가 현행 징계위원회와의 역할 중복으로 인한 혼란이 우려돼 보완조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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