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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 면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할 때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하는 교육비납입증명서 수수료가 면제될 전망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서울교육청 등 광역시도 교육청에 연말정산용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수수료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조례로 규정, 연말정산에 필요한 소득공제용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로 300원을 받아왔다.

고충처리위 관계자는 "보험료납입증명서, 의료비지급증명서 등 민간에서 발급하는 서류는 무상인데 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소득공제용 증명서에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전하고 "시.도교육청에서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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