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열린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결의해 교육부에 건의한 교육현안들은 다음과 같다.
◇소년체전 운영개선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교육부와 문광부,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시·도별로 5억원의 예산을 지원해 줄것과 교육과정상의 종목만으로 대회를 개최할 것을 건의해왔다. 이에대해 문광부는 내년부터 예산지원하겠다고 하자 교육감들은 올해에 한해 전종목에 걸쳐 소년체전에 참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올 7월말까지 내년 소년체전 예산지원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대회부터 불참키로 했다.
◇초등교사 양성방안 정년단축 및 명퇴확대로 9백여명의 초등교사가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는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예체능교과 전담교사로 충원키로 했으나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다. 따라서 교대나 교대 대학원에 중등교사 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양성과정을 설치해 충분히 교육을 실시한 후 초등교사 자격증을 수여하고, 시·도교육청에서 공채를 통해 선발토록 해야한다.
◇현직교사 응시 제한 최근 정년단축 등의 이유로 교사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과 관련, 일부 시·도의 현직교사가 시험일 직전 사표를 내고 대도시지역 공채에 응시하는 경향이 급증하고 있다. 현행 응시 관련규정에는 시험일 현재 현직교사만 아니면 응시자격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를 보완해 한시적으로 현직교사가 사표 제출후 1년이 경과해야 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응시자격을 제한하자.
◇교장(감)연수대상자 불균형 해소 교장·교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국립과 공립교를 차별화하고 있어 공립교 교원의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실례로 현행 연수규정상 교육경력(공립 28, 국립21년), 인사평점(공립 1백21, 국립 1백17점) 기준이 불균형하다. 이에따라 올 봄 교장, 교감 연수자가 강원도 모 국립고의 경우 9명, 충남 모 국립고는 5명, 경북 모 국립고는 10명이나 배정되었다. 따라서 국립교의 연수대상 지명 특례제도를 폐지하거나 동일지역 공립교원과 통합 평정해 교육감이 연수대상자를 지명하도록 하자. 아니면 국립교 연수대상자 지명시 교육감의 수급계획을 반영하거나, 공립교원의 인사평점 수준과 균형을 유지하거나, 현행대로 운영할 경우 공립전입 제한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혹은 금지토록 하자.
◇승진규정상 도벽지 가산점 신설 시·도교육감 재량으로 부여하던 도서 벽지 부가 가산점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승진규정상 도·벽지 라지역 월평정점과 읍면지역 근무 월평정점과의 차이가 0.002에 불과하다. 이에따라 교원들이 도·벽지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이지역 교육의 질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교육감 자율사항으로 되어있는 부가 가산점을 교원승진규정 개정시 구체화해야 한다.
◇소규모 초등학교 보직교사 배치 올 3월부터 5학급이하 소규모 초등학교의 보직교사 배치기준이 없다. 그러나 농어촌지역의 경우 상당수 학교가 5학급이하 소규모학교다. (전북 19%, 전남 22%, 강원 28%, 경북 30%) 보직교사에게 부여되는 승진 가산점(월 0.021점) 수혜가 없어져 많은 교원들이 소규모 초등교 기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관계법령을 개정해 5학급 이하 본교 및 분교장에 보직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야한다.
◇학생부 특활란 기록방법 개선 특활상황을 3개영역(학급·학교활동, 클럽활동, 단체활동)으로 구분해 기간, 장소, 내용 등 세부적인 특기사항을 구체적으로 누가기록할 수 있도록 변경하자.
◇환특사업 기간 연장 경기도의 경우 2천년까지 환특 투자액수가 6천9백억이나 이는 전체 투자규모 1조2천4백억의 55.7%에 불과하다. 또 환특사업 총교부금의 30%를 시·도자체 예산에서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는 신·증설 학교가 많아 자체부담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96년부터 2천년까지 한시 운영되는 환특사업을 2천5년까지 연장해야한다.
◇기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 `시·도세 전입금의 분기별 균등전입'등 안정적 전입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또 同法의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사항을 삭제해 교육감의 자율성이 확보돼야 한다. 또 택지개발지역 외의 학생 수용시설도 교부금으로 전액 지원해야 하며, 시·도교육청 평가시 종합 순위발표를 지양하는 등 평가결과 순위공개 방법을 개선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