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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교육세 세율 조정을 통한 재원확보

교육부의 2000년도 주요 업무계획속에는 교육재정의 지속적 확충과 효율적인 운용
방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우리 교육 현실을 고려할 때 이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그 동안 교육재정 확충노력의 일환으로 99년 12월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2001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이로 인해 매년 약
1.5조원의 추가 확보가 기대되나, 이 역시 당면한 교육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괴리가 크다. 학교운영비 현실화에 9000억원, 교육정보화 추진
2000억원, 7차 교육과정에 대비하기 위해 4000억원을 투자하면 별다른 가용재원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교육이 당면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악화된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것이다. 부족한 학교를 신설하고, 노후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그 단적인
예다. 교육부는 이를 위한 소요재원을 약 2.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부는 이러한 추가 재정소요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교육세의 세율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세 증세를 통해 1.6조원, 기존 교육세를 활용해 7000억원을 확보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구상과 함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하여 자치단체장의 역할 재조정을 통한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 추진,
민간부문의 교육투자 확산을 위한 교육투자지원단의 구성·운영도 검토하고 있다.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는 논외로 하더라도 지금까지 시도되지
않은 신선한 방안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교육재원의 확충을 위해서 교육세의 확충이 대종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교육세 증세를 통한 교육투자 증대에 대해 국민여론의 77.5%가 이미 동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여론을 한층 성숙시켜 나가지 않으면 교육세의 확충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을 것이다.
나아가 교육발전을 위한 진솔한 교육재정 수요를 밝히고 이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확보된
교육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여 경비의 지출효과를 제고해 나가려는 노력과 상승작용을 할 때 빛을 발하게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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